민변, 참여연대 잇달아 성명 내놔
법무부 표현 순화하며 진화 나서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이른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부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절차를 법원 명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민변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추 장관의 지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추 장관을 향해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역시 같은날 논평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사생활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정면 역행한다”면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으며 법조계에서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각계에서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이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 의무 부과 법안 연구에 관한 알림’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강제’, ‘제재’ 대신 ‘협력’이라고 표현하는 등 전날보다 어조가 누그러진 모양새다.
법무부는 ▷법원 명령 시에만 공개 의무 부과 ▷형사처벌 외 제재방식 다양화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사이버테러 등 일부 범죄 한정 등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한 검사장 사례에 더해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명분 만들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