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3개大 논술ㆍ면접 선행학습 영양 평가
KAISTㆍDGISTㆍ서울과기대, 고교과정 밖에서 출제
카이스트, 2년 연속 위반…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교육부, 이의 절차 거쳐 내달 중 모집정지 규모 확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2년 연속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19, 2020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 대학을 최종 확정해 각 대학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입학전형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의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고, 교육부는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4곳을 위반 대학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KAIST는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선행문제를 냈다가 전년도 평가에서 교육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 실적이 미흡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이 됐다.
이번 심의 대상인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 고사(논·구술, 면접 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중 4.8%, 총 2460개 문항 가운데 0.2%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은 모두 수학 과목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4개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 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KAIST를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2022학년도 일부 입학정원의 모집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모집 정비 규모는 올 12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입 담당자 연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