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B, SK텔레콤과 업무협약

안심이체서비스 도입

SBI저축은행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KCB사옥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SBI저축은행 유현국 본부장, SK텔레콤 박형진 팀장, 코리아크레딧뷰로 고현덕 본부장 [SBI저축은행 제공]
SBI저축은행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KCB사옥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SBI저축은행 유현국 본부장, SK텔레콤 박형진 팀장, 코리아크레딧뷰로 고현덕 본부장 [SBI저축은행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SBI저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SK텔레콤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SBI저축은행, SK텔레콤, KCB 3사는 28일 KCB 여의도 사옥에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KCB의 혁신금융서비스인 ‘안심이체서비스’를 우선 적용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SBI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사이다뱅크'를 통해 ‘안심이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심이체서비스’는 송금 받는 계좌의 명의자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하고, 문자인증코드를 이용해 수취인의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2way 양방향 거래인증’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내는 사람 중심이었던 기존 이체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고 및 착오송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차단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개인간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중고물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간 법적 분쟁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이체 전자문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KCB가 신용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고객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금을 송금하거나, 대출빙자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차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KCB는 이러한 기능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효과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바 있다. 통신사는 이를 근거로 금융사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와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