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업ㆍ호텔업
처벌은 벌금형ㆍ집행유예가 대부분…징역형 0.1% 불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66건, 성기구취급업소 9건, 숙박업·호텔업 3건, 전화방·화상방 2건, 유흥·단란주점 1건 등이 포함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올 6월 기준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충북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37건, 서울 35건, 부산 28건, 경기 27건 등의 순이었다. 울산, 강원, 경남, 제주는 1건도 없었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 상반기까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48명 가운데 단 2명(0.1%)만 자유형을 선고 받았다. 대부분 벌금형(58.5%)과 집행유예(21.8%)가 선고됐다.
이탄희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업·호텔업,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