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배포

1주간 시장경보종목 35건 지정, 예방조치요구 79건 발동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심리에 나섰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9~23일(5영업일) 동안 시장경보종목 35건(투자주의 32건, 투자경고 3건)을 지정하고, 불건전주문 반복제출계좌에 대한 예방조치요구를 79건 발동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상거래가 의심돼 주시 중인 종목은 4건 신규 발생해 현재까지 총 197건으로 알려졌다.

시세 조종 사례로는 상장 A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계계좌군이 850억원 규모의 B사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체결관여 및 가장·통정매매 양태가 나타났다.

연계계좌군은 혐의 기간 중 다량의 고가호가 제출을 통해 시세 상승을 유도하고, 약 250억원 규모의 가장·통정성 매매를 체결해 거래가 성황인 듯 보이도록 오인을 유발했다.

시감위는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 심리 후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종목추천방(리딩방)을 통한 부정거래 혐의도 적발했다. 리딩방 개설 후 '지분 선취득 → 종목추천(주가상승 유도) → 지분매도'의 과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유사투자자문업자 C사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했다.

1200명의 회원을 보유한 C사는 6~8월 총 138종목(261건)에 대해 추천 종목을 선취매한 뒤 단체 채팅방에 호재성 정보 및 매수 지시를 공유(일평균 20건)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이후 회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가격이 급등하면 기 보유한 물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감위는 주요 종목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로 추가 심리 후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있었다. 관계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중요 정보(임상시험 실패)가 공개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건에 대해 정밀분석 중이다.

시감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19일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배포했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고, 이상거래 적출 시 조기에 심리에 착수해 혐의 여부를 확정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응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2021년 3월 말까지는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배포하는 등 투자자 및 시장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