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됐다” 지적도
직접 고발 등 징계 관련 조치도 보류 결정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결정 타당성과 관련해 ‘안성정·지역 수용성 등은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보류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며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었던 경제성 부분과 관련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논란도 지속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