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킨 기관 한국재정정보원·조폐공사 2곳 뿐
김주영 “공공부문조차 장애인 일자리 고민 없이 부담금으로 때워”
[헤럴드경제] 주요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11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5개 기관이 지난 2015∼2019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모두 11억 3000만원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 인원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한은으로, 5억 4000만을 납부했다.
한은이 낸 고용부담금은 2015년 1억 8000만원에서 2017년 2000만원으로 줄었으나 2019년 다시 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한은에 이어 수은(3억2990만원), 한국재정정보원(1억2230만원), 한국투자공사(9200만원), 한국조폐공사(4960만원) 순으로 최근 5년간 부담금 납부액이 많았다.
올해 8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기관은 한국재정정보원(15명·6.52%)과 한국조폐공사(55명·4.18%)뿐이다.
한은(59명·3.1%), 수은(5명·2.2%), 한국원산지정보원(1명·1.8%), 한국투자공사(4명·1.5%) 등은 모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조차 수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부담금으로만 때우고,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