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징금 처분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법적 공방이 '3라운드'까지 이어지게 됐다.
방통위는 21일 페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페북은 국내 통신사와 망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임의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단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페북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페북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쟁점은 ▷페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이용자의 '이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지는 것인지를 판가름 하는 것이다. '이용제한', '현저히' 등의 기준을 놓고 극명한 해석이 엇갈렸다.
2심에서 법원은 "접속 경로 변경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면서도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측은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추진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향후 법적 공방의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트래픽 경로를 변경 할 경우, 통신사에 사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하여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