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지급일도 앞당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추석 연휴 기간 16조5000억원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조5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신규 대출 4조6000억원과 만기연장 6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5조4000억원 등이다.
기업은행은 신규 대출 3조원과 만기연장 5조원 등 8조원을 담당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이미 지난 1일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19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1조6000억원의 운전자금 신규 대출과 1조5000억원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이 있다.
신보는 신규 보증 1조5000억원과 만기 연장 3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의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카드가맹점의 카드 결제 대금도 최대 6일 앞당겨 지급된다. 가맹점주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9월24일~10월4일 카드 결제된 금액은 기존보다 하루 앞당겨 대금을 지급한다. 특히 9월25일(금)~27일(일) 결제분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5일 입금되는 것을 9월29일에 지급되도록 앞당겼다.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체 이자 부담없이 10월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9월29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상품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의 납부일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5일에 자동 출금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한다면 9월29일에 선결제도 가능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기간에 있는 경우 가급적 9월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사 예금 만기가 도래하면 10월5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9월29일 지급할 수도 있다.
주식매매금은 9월30일~10월1일이 지급일인 경우 10월5일~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즉 9월28일 주식을 매도하면 수령일은 D+2일인 9월30일이 아니라 10월5일이 된다.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이라면 9월29일 매도할 경우 당일 수령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 거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 수령 일정도 확인해둬야 한다.
이밖에 각 은행들은 연휴기간 고객들의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주요 공항 등에 22개 탄력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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