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지역내 36.8㎢(비안면 3개리, 봉양면 4개리)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을 지난 3일 열람 공고했다.
앞서 경북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예정지와 인근지역 63.5㎢에 대해 오는 8일부터 2025년 9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지역별로는 군위읍과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합리 등 군위군 4개리 26.7㎢와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등 의성 7개리 36.8㎢ 등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수요가 발행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시이며,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한편,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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