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 기반시설 설비 평가는 낮추고, 주거복지에 대한 평가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된다. 이중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평가 항목 중 20% 비중을 차지했던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은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또 기존 30% 비중을 차지했던 ‘공공주택 사업실적’과 20% 비중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은 ‘주거복지 증진 노력’으로 통합해 45% 비중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