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적용 대상 세부 기준 마련
-안정적 서비스 위한 기술적 조치, 망 변경 시 통신사와 협의 등 내용 담아
-유보신고제 '거부' 기준도 마련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앞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을 넘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를 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망 품질 의무를 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세부 기준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세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도하는 콘텐츠 사업자(CP)도 망 품질 의무를 지게 한 것이 핵심이다. 외국계 CP 등에도 망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을 넘으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를 넘는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들 부가통신사업자는 앞으로 트래픽 경로 등을 변경할 때,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 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트래픽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이나 원활한 인터넷 연결 등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ARS 채널을 확보해야 하고, 상담 연락처 등도 고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은 '유보신고제' 도입을 반려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요금제를 출시를 위한 정부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제'의 경우에도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불합리한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유보신고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사업의 등록 요건도 완화했다. 자본금 기준을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보호계획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