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행정학회·민간경비학회·치안행정학회·범죄심리학회 공동 성명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형소법·검찰청법 취지 어긋나…위법 소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공안행정학회 등 경찰 관련 4개 학회가 “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민간경비학회·한국치안행정학회·한국범죄심리학회는 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위법 소지가 있는 입법예고안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법제처의 심사 직전 각계의 의견 수렴 기간이며 이달 16일 종료된다.
이들 학회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규정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및 개정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개정법의 근거와 범위를 초과하여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하여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4개 학회가 문제삼고 있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대통령령의 법무부 단독 주관 조항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검사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대통령령안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에도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경찰이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도록 한 부분 등 다섯 가지다.
4개 학회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의 주관 부처를 검찰이 속해 있는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한 것은 법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하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입각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에 대한 주관 부처를 법무부(대검찰청)와 행정안전부(경찰청)의 공동 주관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학회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 송부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은 90일이 지난 후에도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에도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형사소송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학회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검사가 경찰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은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도록 규정해 형사소송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검사가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하지 않고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형사소송법의 근거를 벗어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근거나 범위를 초과한 조문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