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 기반시설 설비 평가는 낮추고, 주거복지에 대한 평가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된다. 이중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해 2010년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평가 항목 중 20% 비중을 차지했던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은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또 기존 30% 비중을 차지했던 ‘공공주택 사업실적’과 20% 비중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은 ‘주거복지 증진 노력’으로 통합해 45% 비중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그밖에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비중을 새로 만들어 15% 비중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더 가도록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며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5일 공포·시행되며,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시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