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도시 입주했는데 교통대책 이행 늦어지면 지정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도시 입주가 진행됐는데도 광역교통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특별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완료된 사업 건수 비율) 또는 집행율(완료된 사업 비율)이 50% 미만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 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 시점에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3년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실효성을 위해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