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전월세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해 “임대차 등록 신고제 도입 이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는 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내년 임대차 등록 신고제가 6월부터 시작되면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일 수 있다”며 “시간이 꽤 남아있는 문제이므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표준임대료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위치와 종류, 면적, 내구연한 등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할 수 있다. 갱신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계약도 적용 대상이다. 현재는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갱신계약에 한해서만 임대료 증액 상한 5%가 적용된다.
“가급적 빨리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후 자료 축적도 필요하고, 지역에서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돼야 한다. 해외 사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분석원’(가칭) 설립의 당위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자산 중 75%가 부동산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을 차지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자산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중한 자산인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장이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된 사전청약 대상지에 태릉CC, 정부과천청사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태릉CC는 교통대책 수립,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 절차가 끝나고 나면 사전 분양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