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관계장관 회의…홍남기 “부동산 불패신화 이번엔 끊을 것”
탈세의심 555건 적발…집갑담합·부정청약 등 불법행위 30건 형사입건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 당국이 9억원 이상 고가의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조사해 지금까지 탈세의심 555건 등 총 811건의 법령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해 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이 추가 조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검찰이 이와 별개로 온라인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0건을 형사입건하고, 395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며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장에 뿌리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실거래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올 2월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이 211건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들 위법 의심건은 금융위(대출규정 위반), 국세청(탈세), 경찰청(명의신탁 위반), 지자체(거래신고법 위반)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했고, 395건은 수사중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과 관련해 “경찰청이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짧은 기간에도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기준 169건 823명을 단속했으며, 3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789명에 대해선 수사중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지난 21일부터 이른바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감소물량 대부분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대상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특히 시장 정보력이 약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력 대응의지를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