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위기 극복 적극조치 시행
취급절차·심사완화·만기연장 등 통합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3일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도입했다. 이후 1차 및 3차 추경을 통한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목표한 코로나19 특례보증 1조5050억원에 대해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특례보증의 접수 마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술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기존 보증 취급 절차, 심사완화조치 및 만기연장 잠정조치를 통합하여 코로나19 특례보증 수준으로 상시 지원이 가능토록했다.
기보는 올해 연말까지 적극조치를 통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시 ▷코로나19 피해 금액만큼 보증금액 사정 우대 ▷금융연체에 대한 심사 완화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평가모형 적용 및 지원 가능 등급 하향조정 ▷신속지원을 위한 전결권 완화 ▷비대면 상품인 원클릭보증 등이 적용된다. 기존 보증은 전액 만기 연장이 원칙이며, 휴폐업기업 등 일부 기업 제외은 된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비대면디지털 보증, 녹색보증 등 정부 중점 육성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적극조치는 기보의 보증지원과 관련된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