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서 ‘외교부 대응 문제’ 지적 받자 이례적 언급

“성비위에 더욱 엄격한 잣대…뉴질랜드와 소통 강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귀국한 한국인 외교관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4일 “강 장관이 이날 진행된 외교부 실국장회의에서 2017년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지난달 28일 한-뉴 정상통화시 제기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뉴질랜드와의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사건이 언급되며 ‘외교 망신’ 논란이 불거진 지 28일 만이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의 대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이첩받았다”며 “외교부는 이를 검토해 신속히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향후 외교부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관련 조항의 보완 및 내부 교육의 강화를 지시하였고, 본 사건이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뉴측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간부들과 공관장들에게는 행실에 모범을 보이라는 당부도 함께 전했다.

강 장관이 이 같은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직접 조사에 나서 ‘외교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낸 상황에서 강 장관이 직접 관련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시절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A 씨가 근무지를 옮긴 이후 뉴질랜드 경찰은 당시 사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송환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송환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에는 뉴질랜드 총리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가 사실 관계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사실상 ‘외교 망신’까지 벌어졌다.

당사자인 A 씨가 지난 17일 귀임하며 외교부는 A 씨의 자가격리가 끝나는대로 재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18년 자체 감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렸다.

외교부가 자체 재조사에 나섰지만, 뉴질랜드 측이 요구하고 있는 A 씨의 송환은 국제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A 씨를 송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법부의 송환 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하는데, 이전에는 A 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뉴질랜드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요청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