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연합]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신청 하루 만인 21일 오후 19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요건 20만명의 동의를 얻는 것이 확실시된다.

청원인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의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2건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가 해제된 집회 3건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에이프릴주권회복운동본부, 일파만파가 개최한 것으로 참가 신청 인원은 각각 2000명, 1000명, 100명이다.

그러나 당일 광화문 일대에 모인 집회 참가자는 1만~2만명으로 추산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 달리 광화문 집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