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강행
[헤럴드경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을 카드로 검토하는 ‘업무개시’ 명령의 효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개시 명령은 위반 시 의사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 당국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되기에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면서 “다만, 벌칙이 상당히 강하고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령이어서 발동 여부는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2차 파업을 예고한 시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이므로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도 의사의 업무현장 복귀를 강제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준다. 동원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 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수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근무 명령을 받은 종사자가 이를 위반해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1차 위반 시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파업에 대한 조치가 마련돼 있지만, 의료계와 협의해 실제 명령이 발동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