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피해복구 위한 특별대출 지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KB금융지주(회장 윤종규)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원을 기부했다.
KB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은 6일 총 5억 원의 기부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재해구호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에 사용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KB금융그룹 계열사들은 각종 금융지원에 나선 상태다. KB국민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대출 지원을 실시했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고객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가계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고객에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8월 1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KB금융그룹이 내놓은 각종 금융지원제도의 이용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피해지역의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