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불복 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배우자 포함)인 개인 납세자다. 단 지방세 징수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 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적격 여부를 본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을 지정, 통보해 준다. 최원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