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사회안전망 부족
연금저축·보험 성장세 둔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공적연금 등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39만원으로 최저 노후생활비인 104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12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가장 저층부 1층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2층과 3층을 구성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채워 적정노후소득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사적연금의 노후대비 역할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연금을 구성하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성장세는 갈수록 둔화되는 추세다. 연금저축은 기존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 중이지만 신규가입이 줄고 있다. 연금보험은 몇 년째 역성장 중이다. 이 모두 세제 혜택 등 가입 유인이 오히려 축소되면서다.
퇴직연금은 각 기업들에게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저금리 장기화로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은 1%대로 떨어졌다. 수익률과 임금상승률 간 격차가 커지면 부족분을 회사가 메워야 해 충당부채가 갈수록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이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공적연금 부실을 사적연금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01년 연금재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연금제도 개혁에 나섰다.
현재 한국의 개인연금의 문제점과 퇴직연금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선진국의 사례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한희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