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
내년 6월 이후 매각 땐 양도세율 최대 62%로 더 세져
[헤럴드경제] 지금까지 세제상 분양권은 다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았다.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1주택자가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6월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더 세진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이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 시에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넣었다.
예를들어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의미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돼, 최고세율이 62%에 이른다.
6월 이후엔 세율이 더 높아진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했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청약으로 주택을 일단 당첨되기만 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내다 파는 행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 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세율 구분도 두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