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도시근로자 130%까지 확대

만 18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가능

LH(사장 변창흠)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은 신혼Ⅰ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신혼Ⅱ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는 562만6897원, 120%는 675만2276원, 130%는 731만4966원이다.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문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