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자인증서비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목소리를 활용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화자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 등록된 목소리와 비교하여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객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할 경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목소리까지 비교가 가능하여 신분증의 위조 또는 유사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 의한 부정인증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결제원은 “고객이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유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금융업무(결제계좌 변경, 제신고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효과가 탁월하여 다양한 비대면 거래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부터 고객센터에 이 서비스를 적용했고, 평균 업무처리시간도 11초 이상 단축(기존 3분→현재 2분 49초)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자인증 서비스는 오픈인증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증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