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규제·처벌 강화 개정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등록 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법적인 수취가능 이자가 연 6%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오는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대응하기로 한 것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등록 없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에 ‘미등록업자’라고 표현했던 것을, ‘불법사금융업자’라고 변경했다. 또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행위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는 현재 최고금리 24%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개정이 되면 6%로 제한된다. 6%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연체 이자 증액 재대출이나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된다.
처벌도 강화된다. 등록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현재 벌금 최고 5000만원이지만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리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 벌금도 최고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올라간다.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등의 허위 및 과장광고는 종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관계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화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를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