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구에서 암컷대게 전문 판매 식당을 운영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A(59) 씨와 B(53) 씨 등 업주 2명을 각각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암컷대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6000여 마리의 암컷대게를 팔아 37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의 또 다른 식당 업주 B씨도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암컷대게 전문 판매 식당을 운영해 약 3100마리를 팔고 1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산물식당을 운영하면서 암컷대게를 소량씩 팔다가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고 판매량이 늘자 암컷대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경은 제보를 받아 추적한 끝에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사람을 추적하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의 무분별한 불법포획·유통·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를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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