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최하한 구형… 수사 협조한 점 선처
7월 24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함께 선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17일 강요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년 6월은 법정형 하한이다. 장 씨에게 비교적 가벼운 형을 구형한 검찰은 장씨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2016년 3월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영재센터는 최씨가 사실상 실소유한 단체였다. 장씨는 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장 씨는 2016년 말 시작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최 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두 번째 태블릿 PC’를 특검팀에 제출했고,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폰으로 수시로 통화했다고 제보했다.
같은해 11월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던 장 씨는 2017년 6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1년 6월로 낮췄지만, 집행유예로 선처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장씨와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 중 강요죄 일부가 무죄라고 보고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