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접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과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따라 통학로 교통안전이 중요해지면서 기존 8개 항목에 대해 시행하던 시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넓히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 운영 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이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해당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다음달 31일까지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해 시정 요청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수영 구청장은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