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세종지급센터 방문…준비상황 점검
6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3개월간 15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사흘 앞둔 29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종지급센터를 방문했다. 지원금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격려와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올해 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7월 중에 50만원을 지급한다.
임서정 차관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있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급센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본부와 지급센터 간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며 국민이 불편함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초기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6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증빙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