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회장 검찰 의혹 전면 부인

‘K바이오’ 드림 등 차질 불가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검찰이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 합병 등의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전날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조서 열람시간을 포함해 총 17시간을 검찰 청사에 머물렀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지에 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이 스스로 요청해 자정을 넘겨 조사를 받은 만큼, 재소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수사팀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와 미-중 반도체 신냉전 등 엄중한 대내외 경영여건 속에 사법 리스크가 커지며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과)는 “삼성바이로직스 수사는 처음 분식회계 혐의였는데 현재는 증거인멸죄 혐의로 법정공방이 전개되고 있다”며 “별건수사의 방식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무리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이 문제”라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이 있다면 해소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무리한 검찰 수사는 삼성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리 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천예선·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