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무마 용도 특활비 5000만원 유용

횡령 혐의만 인정, 뇌물수수는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던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신승균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에게 자금요청을 했고, 원세훈 원장은 이를 허락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본인을 비롯한 국정원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와 업무 현안을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김 전 비서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과 원 전 원장이 공모해 국고 5000만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와 관련해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역시 “김 전 비서관이 먼저 국정원에 자금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횡령이 이뤄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