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도중 취득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봐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라고 해도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재산이 추가로 발견됐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숨긴 아파트 가액 3850만원 중 19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엄 판사는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가진 부동산이 이혼 재판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났거나, A씨가 그 존재를 알았더라면 응당 부동산을 자신의 재신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라며 "B씨가 A씨 동의 없이 아파트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B씨가 A시에게 아파트 존재를 알렸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엄 판사는 "B씨는 혼인기간 중 아파트를 취득했고, 달리 A씨와 무관하게 이를 취득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아파트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1985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8년 재판 끝에 이혼했다. 당시 A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해 1억 6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혼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A씨는 B씨가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을 알았다. 실제 B씨는 이혼 전인 2105년 1월 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 아파트를 사들였다. A씨는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인데, B씨가 이를 숨겼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