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공실·1인가구 주거 문제 동시해결…차 없는 임차인만 해당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 문제와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비어 있는 오피스·상가를 개조해 차가 없는 1인 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입지가 좋은 도심 내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사들여 오는 2022년까지 5000가구의 1인용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오피스와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호당 단가는 1억5000만원가량으로 책정됐으며, 주택도시기금이 95%(출자 45%·융자50%)를 지원한다.
주택을 새로 지으면 주차장을 일정 수준 설치해야 하지만, 오피스·상가 개조 사업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차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상가 등을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세대 간 경계벽 두께 의무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바닥은 공사 없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 SOC와 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할 방침이다.
빈집을 활용하면서 공유형 주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중주택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중주택을 허용하는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기존 330㎡의 두 배인 660㎡로,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으로 확대해 공가를 다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