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현수막을 설치해 산불 가해자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
봉화군이 현수막을 설치해 산불 가해자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이 재산면 동면리의 야산에 산불을 낸 실화자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제보를 받고 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기 위해서다.

재산면 동면리 산불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 23분쯤에 발생했다.

이날 산불은 사유지에서 발생해 잣나무 0.1ha의 산림소실과 467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소방차 3대 진화차 8대 146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군은 이번 산불을 인근에 민가와 경작지가 전혀 없고, 야간에 불이 난 점을 고려해 입산자 실화에 무게를 두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배경섭 산림녹지과장은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풍이 동반해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작은 불씨조차도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불가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감시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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