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및 소송 무료로 직접대리, 승소율 76% 달해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공익변리사들이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영세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주고 있다.

이들 공인변리사들은 지난 2016년~2019년까지 497건의 심판 및 소송을 무료로 직접대리해 현재(2020년 4월 기준) 76.0%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실례로 청소용 슬리퍼 ‘울트라 매직블럭’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의 대표 J씨는 등‘매직블럭’이 관용표장이므로 “울트라 매직블럭”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며 영업하던 K씨와 분쟁에 직면했다.

J 씨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총3회 변론 및 총 14회의 서면자료를 제출한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사례와 같이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대리해 최종 승소한 경우는 총 7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2017년~2019년까지 489건의 명세서, 보정서 등 출원․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줬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키 어려우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키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인, 지원내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