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대구은행
거부 가능성 높아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세곳의 은행들이 다시한번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에 대한 연기 요청 방침을 확정했다.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연기 시한이 없는 만큼 이들 은행의 키코 배상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세곳 은행들의 키코 배상안 연기 여부 시한은 이날 오후 6시다.네번째 연장 요청 기한은 지난달 6일이었는데 하나은행 측은 이사회 구성이 바뀌었고 코로나19 지원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특히 하나은행측은 이번 기한 연장 요청 사유에서 ‘코로나19’ 지원을 제외했다. 시한이 될 만한 여지를 없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각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하나은행이 18억원, 대구은행이 11억원 등이다. 42억원의 배상 권고안을 맞은 우리은행은 배상을 완료했고, 산업은행(28억원)과 씨티은행(6억원)은 배상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은행들이 법원 판단까지 모두 마무리 된 사안에 대해 수용안해도 될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 측은 배상 권고에 응했던 우리은행의 사례를 예로들며 배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