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 이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6일 간이회생절차 이용 대상 부채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소요 시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간이회생제도 신청사건은 2016~2018년 전체 회생사건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부채 한도를 상향해 대상을 확대할 경우 48%까지 간이회생절차 이용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