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헤럴드경제]경영난을 이유로 2년째 휴업 중인 지역 종합병원에서 이사장이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성심병원 이사장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3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의 모친과 누나, 개인농장 관리인 등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병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빼돌려진 돈은 8억8천9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이상의 돈을 병원 계좌로 입금해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984년 문을 연 여수 성심병원은 2009년에는 공립 여수노인전문요양병원을 여는 등 규모를 키웠지만,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8년 7월 휴원에 들어갔다.
당시 지역 시민단체들은 "재단이 방만 경영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병원은 최근 경매에서 한 건설사에 낙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