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무죄
[헤럴드경제]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인 고(故) 조영래(1947∼1990) 변호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조 변호사가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관련 혐의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것에 따른 배상 결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이민수)는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 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조 변호사가 지난해 5월 30일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기획해 발표한 것으로, 군사정권 시기의 대표적 용공혐의 조작 공안사건 중 하나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1년6개월 선고가 확정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제적된 그는 1973년에 만기 출소한 후로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1980년에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이번 민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 없이 구금됐고, 불법 구금 중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므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1980년 수배 해제 후 사법연수원에 재입학해 1982년 수료했다. 망원동 수해 주민 집단소송,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소송, 부천서 성고문 사건, 연탄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 소송, 군사정권 보도지침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변호사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