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정밀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정밀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경찰이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2일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 현장의 안전 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공사 업체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화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건축주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 건우, 감리업체, 설계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확보한 설계도면 등 공사 관련 서류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공사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등 7개 관계기관은 전날까지 2차례에 걸쳐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인 뒤 추후 추가 현장 감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사망자들의 유해 중 아직 수습되지 않은 일부와 유류품을 찾고자 이날 화재 현장에서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해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