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시행령 개정 후 곧장 시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에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는 지난 4월29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이 기안기금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22일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안기금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자원 생산 업종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필수공익사업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업종은 5월 중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규정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본회의는 산은법 개정안과 함께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지원조건은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 지원금액의 최대 20%는 출자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해 향후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은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이익 배당 및 자사주 취득, 고액연봉을 제한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보증 및 인수, 사채 인수, 출자,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뤄진다.
운용기간은 2025년12월31일까지다.
금융위는 “기금은 잠정적으로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