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른여덟 명의 인명 피해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30일 합동으로 현장감식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 45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인명수색 종료 이후 시작된 감식에서는 참사의 시작이 된 폭발을 일으킨 화원(火原)을 규명하는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등은 이번 화재가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 내부 곳곳에서 우레탄 작업이 이뤄져 발생한 유증기가 확인되지 않은 화원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레탄은 단열성능 효과가 탁월하고 가공성이나 시공성, 접착성 등이 우수해 냉동창고의 단열재나 경량구조재, 완충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천 물류창고에서도 우레탄을 창고 벽면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우레탄은 주입하는 과정에서 성분이 서로 분해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최고 2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증기를 발생한다.
일부 근로자 진술을 토대로 이번 화재는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이 유증기와 만나 폭발을 일으켰으리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기작업 등 다른 요인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감식은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을 중심으로 유증기에 불을 붙인 원인 규명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건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 화재 이후 시공사 등의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모두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히 시공사 등의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