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공동관리 완화 연장도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연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선급금공동관리 완화기간 또한 같은 기간까지 연장한다.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되며, 이를 통해 조합은 연말까지 약 60억원의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 효과와 약 1000억원의 선급금공동관리 면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사자금 확보가 어려운 조합원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대책으로 조합원별 최대 5000만원, 총 4800억원을 한도로 특별융자를 시행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선급금공동관리 금액 역시 대폭 완화해 기존의 50% 수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장의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의 공사기간 연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를 결정했었다.
이에 지난 20일까지 이뤄진 특별융자는 2020건 총 761억원, 251억원 규모의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급한 유동성은 1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연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