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법령 제정·공포로 본격적으로 시행

건축물 기계설비 체계적 관리와 에너지 절감 효과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 기계설비 검사제 의무화

기계설비건설협회 “국가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

기계설비 산업 관련 이미지.
기계설비 산업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성능 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검사제도가 의무화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제정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기계설비법은 그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이 제정·공포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돼왔다. 특히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설비법’이 제정돼 이날 시행된 것이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앞서 공포된 하위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 신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 도입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신설 및 고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이에 따르면,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다.

또 일정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영위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은 자본금 1억원, 특급 책임유지관리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분야) 1명을 포함한 4명의 기술인력,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 보유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 기준을 고시토록 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는 올해 상반기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에 공포할 계획이다. 하위 법령은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