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코로나19 사태에도 봄이 되자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늘고 있다. 활동량이 증가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도 많아진다. 특히 치아 외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도 증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치아의 파절(손상)과 치아의 탈구(빠짐)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지난 해 2월 6만8098명에서 4월에는 7만6827명으로 12% 가량 증가했다.

임은미 강동경희대병원 치아보존과 교수는 “날이 좋아지며 활동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외상을 당할 가능성도 커진다”며 “사고로 인한 치아 외상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활동 시에는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치아 외상은 치관 파절(치아 상부만 손상된 경우), 치관-치근 파절(치아 상부와 뿌리 부분까지 함께 손상된 경우), 치근 파절(치아 뿌리 부분만 손상된 경우), 치아 탈구(치아가 빠진 경우)로 분류된다. 주로 학령기 어린이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운동 중 외상이나 교통사고 등에 의해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외상이 주로 발생하는 치아 부위는 위턱의 앞니 부분이다. 다른 치아보다 일찍 구강 내에 돌출하는 치아이며, 턱의 구조상 맨 앞에 위치하여 넘어지거나 부딪힐 때 가장 먼저 손상을 받기 쉽다.

만약 잇몸 손상이 없고 치아 부분만 깨지고 신경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파절된 부위만 수복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치아 신경이 노출된 경우라면 우선 신경치료를 진행한 후 파절된 부위를 수복해 치료해야 한다.

만약 치아의 뿌리 부위까지 함께 파절된 경우에는 파절 위치에 따라 치료 및 예후가 달라진다. 뿌리의 비교적 위쪽에서 파절된 경우 치아를 의도적으로 밀어 올라오게 하거나(치아 정출) 잇몸 높이를 다듬어 치료할 수 있다.

뿌리 끝 근처까지 파절되었다면 치료 및 수복이 불가능해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치아 뿌리 부분만 파절된 경우, 치아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치아를 고정하고 경과를 관찰해 파절 부위의 치유 여부를 확인한다. 치유가 되지 않고 염증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발치해야 한다.

외상 시 치아가 아예 빠진 경우라면 빠진 치아를 찾아 가능한 빨리 치과에 가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진 치아의 뿌리 표면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죽기 전에 치아를 다시 구강 내에 재위치 시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빠르게 치아를 구강 내에 재위치 시키지 못했더라도 빠진 치아를 찾아서 치과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빠진 치아는 건조해지지 않도록 우유, 타액, 식염수 등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