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금감원 직원이 사용하던 PC를 제출받기 위해 금감원 건물을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형태로 PC를 거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금감원 직원 김모 팀장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팀장이 체포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김 팀장이 근무하고 있는 금감원 장소를 방문, 김 팀장이 사용하던 PC도 수거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팀장은 천문학적인 투자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태확산을 막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은 “여기가 키다.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여기서 말한 ‘키’가 김 팀장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