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반 넉넉히 달성... 여권 법안 청신호
문 대통령 공약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 제정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 재추진 주목
[헤럴드경제=이승환·홍태화 기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책임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대표적이다.
20대 국회에 발목이 잡혔던 금융업권별 쟁점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될 가능성도 커졌다.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CEO 책임 강화 등 급물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에 필요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법안이다.
20대 국회에선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여당은 한 계열사의 부실로 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보수 야당은 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해왔다.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해당 기준의 준수의무 소홀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별도의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정부는 내부통제기준등의 관리책임자에 대해 각각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관련 임원의 제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은행법, 보험업법 등 법 개정 기대=금융업권별로 입법절차를 재추진할 법안도 수두룩하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금리인하요구권의 고지의무위반 처벌 대상을 개인에서 기관으로 변경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입법 과제로 꼽는다.
특히 지난달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 이번 총선 직후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회복해 추가 자본 확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 20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와 해외투자 한도상향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두 개의 국회통과를 바라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거세게 반대했다. 의료 개인정보가 보험사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외투자 한도상향법은 상임위 통과까지는 성공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외투자 한도상향은 기존 한도를 3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이 개정 골자인데, 현재 다수 생명보험사들은 이미 30% 턱밑까지 한도가 차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등도 21대 국회에서 중점 처리될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